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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인권 친화 경찰이 필수"…文대통령, 경찰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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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조건으로 '인권친화 경찰' 꼽아

검찰 반발 잠재우기 위한 사전 포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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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내세우며 경찰도 개혁 리스트에 올렸다.

특히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자체적인 인권침해 방지 장치 마련을 꼽았다. 사실상 경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하면서 "전(前) 정권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겠다.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고 천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참여정부부터 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수를 분석한 결과 구금시설(30.2%)과 경찰(20.0%)에 대한 진정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해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를 명시한 것은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권한인 만큼 불법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권의 여러 전제 중 하나는 경찰 내 (인권에 대한) 불법침해 요소가 방지되는 내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을 이관받기 위해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경찰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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