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 운영 |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도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오는 29일부터 6월9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체납일로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이 기간동안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등 400여 명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를 총동원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과 도로·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 2차적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차량 정리에도 집중한다.
이와함께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87억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1735억 원의 22.3%에 이른다.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1000대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6월7일)'과 병행해 도·시·군 합동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2주간 확대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징수와 자진납부 유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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