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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통신 품질 정보 제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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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가 유·무선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품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제공을 각사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첫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실을 가입신청서와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속도는 단말기나 외부환경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정보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서로 다른 형태 망을 하나로 묶은 '이종망 병합서비스(기가LTE 등)' 정보를 홈페이지와 이용약관에 알려야 한다.

'기가' '5G' 등 속도와 기술방식을 혼용할 때는 통신품질에 오해가 없도록 서비스 특징과 제한조건을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7월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품질 정보를 고객이 오인할 수 있어 3월 개선 권고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 높아진 만큼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자율 개선조치로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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