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서울반도체는 마우저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대만 에버라이트의 발광다이오드(LED)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소송에서는 에버라이트가 제조한 고출력 LED를 문제 삼았고, 이번에는 미드파워 LED를 대상으로 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제품들에 대한 침해금지명령과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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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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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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