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도입 앞당겨 내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구조조정 방식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와 상시 구조조정 능력을 두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액ㆍ장기 연체 채권 소각 계획에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경제1 분과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문가들이 금융위에 대해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주거래 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 차이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이 과연 존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하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핵심도 올해 1분기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금융위는 당초 2019년 정착을 목표로 했던 DSR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 또 전 금융권 DSR 로드맵을 6월 중 마무리 하고 올 4분기까지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DSR은 기존 여신심사 관리 기준인 DTI(총부채원금상환비율)와 달리 기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나 이자 등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차주의 사후관리도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외에 기존 DTI(총부채원금상환비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新) DTI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로 국책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민간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도 활성화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5년간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주체를 관(官)에서 자본시장 참여자로 전환하는 ‘신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 기업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시중은행, 연기금이 앞으로 5년간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인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해 부실기업을 사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주체가 국책은행과 채권단에서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로 바뀌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ㆍ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및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규모와 소각 채권의 범위 및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번 소액 채권 탕감의 수혜자가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본격화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율 우대를 받는 영세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중소 가맹점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장필수ㆍ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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