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신속한 송환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할 것"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21)씨가 2일(현지시각)현지 법정에서 휴정시간에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가 송환 결정에 대한 덴마크 고등법원 항소를 철회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향후 정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씨 송환과 관련된 서류는 대부분 덴마크 측에 전달된 상황"이라며 남은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일단 정씨의 송환 날짜를 정하고 나면 현지에서 호송요원이 정씨와 동행해 우리 수사 당국에 인계하거나, 우리 검찰·경찰이 수사관을 파견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덴마크와 한국은 직항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이 경우 경유국 선정 및 경유국의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검찰 측이 현지 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낸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내달 중 송환되는 정씨는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가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사이먼 고스비 덴마크 검찰청 공보관은 트위터에 "정씨 송환 결정이 이제 최종 확정됐다"며 "그녀는 고등법원 항소를 취소했으며 송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밝혔다.(트위터) 2017.5.25/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수사개시와 함께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1월1일(현지시간) 덴마크 북부 올보르 외곽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최재철 주덴마크 대사와 담당영사는 같은달 2일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 무효화된다. 정씨가 1월9일까지 여권을 자진반납하지 않으면서 외교부는 10일 0시 정씨 여권을 직권으로 무효조치 했다.
이에 외교부는 현지 우리 공관에 지시 전문을 발송, 정씨의 여권이 무효 조치됐음을 덴마크 이민당국에 통보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찰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해당여권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무효여권으로 등재조치하기도 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이 3월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정씨는 이에 반발해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정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고, 정씨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덴마크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던 정씨가 항소심을 돌연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뒤집기 어렵고, 향후 송환 시 자신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lyhighr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