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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금융위, 창업기업 재기지원펀드 3000억원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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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삼세번 금융재기지원펀드' 내년부터 운용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기준 '창업 5년→7년 이내' 확대

뉴스1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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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금융재기지원 펀드'를 내년부터 운용한다. 지원 자금은 재정 1500억원, 정책금융·민간자금 1500억원 출자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내 정책 금융 공공기관 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도 현재 창업 후 5년 이내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스타트업(창업기업)을 통해 젊은 사람들을 새로운 산업으로 유인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당부가 있었다"며 "금융위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금융재기지원 펀드' 설립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펀드 지원 대상은 Δ재창업 7년 이내 기업 Δ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단독 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펀드는 재정에서 1500억원을 충당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1500억원을 출자해 마련한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 창업 지원에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라며 "한 번 실패하더라도 우수한 기술이 있는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단계로 연내 신·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법인(기업) 대표자 1인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기준을 현재의 창업 5년 이내에서 창업 이후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2단계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박 대변인은 "금융 제도 미비나 어려움때문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시 기회를 줘서 성공하게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정기획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예대마진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금융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융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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