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별 상이한 병사 관리, 통일된 인사 기준 첫 적용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없이 행정병 되는 사례 방지
국방부는 25일 병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현역병 인사를 관리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영 후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 결과는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보직은 병과 및 특기에 맞는 직위에 보직하며 최초 보직된 직위에서 전역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보직은 사고나 질병, 폭행피해자 등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한해 부대와 특기 재보직이 가능토록 기준을 명시했다.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등 사건 피해자와 내부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제시했다.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정기적으로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 등을 검증해 규정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각 군별로 상이한 진급제도를 국직부대에서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조기진급 및 진급누락 등의 기준도 명시했다.
이밖에 신병훈련 기간 중 전방지역 및 해·강안지역 전투부대에 복무를 희망할 경우 지원서를 제출하면 인력 수준과 개인 자력 등을 검토해 해당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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