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기업체 등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최대 20,400천원(국비14, 도비3.2, 시비3.2)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충전인프라(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을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조사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태백시청 환경보호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제시된 전기자동차로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많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요 조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시청 후문 주차장에 급속 충전 시설을 설치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이들은 시 환경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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