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기자회견 “학원교습시간 제한 통일” 촉구
서울·대구·광주·세종·경기만 초중고생 ‘밤 10시’로 제한
대전·울산·경북·경남 등 8곳 고교생 밤 12시까지 허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시·도교육청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시·도는 초·중·고교생 모두 밤 10시까지만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단체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시민포럼)은 25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 10시는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학원심야영업 마지노선”이라며 “최소한 밤 10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포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중고생 공통으로 ‘밤 10시’를 심야교습 제한 시간으로 정한 곳은 서울·대구·광주·세종·경기 등 5곳이다.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초중고별로 교습시간 제한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10시까지, 중학생은 11시, 고교생은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대전·울산·제주·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 등 8곳은 고교생의 경우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이 가능하다. 이는 교육청별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관련 규칙으로 제한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포럼은 이를 모두 밤 10시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포럼은 “학원심야영업시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의 학부모들이 10시 이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8시,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밤 10시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심야교습의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원의 영업 시작시간은 새벽 5시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면서 종료시간만은 지역별 차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소한 밤 10시 규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의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포럼은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5곳(광주·인천·세종·제주·충북)만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원휴무제는 휴일에는 학원도 휴무를 강제, 학생들에게 휴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시민포럼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원휴무제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점은 다행”이라며 “다만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은 미미하기 때문에 실태가 심각한 중고등학생에게 학원휴일휴무제가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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