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특정 원사업자의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4가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다.
다만,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활성화를 통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를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가지 유형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내부고발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도 규정했다.
지난 4월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했다.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ㆍ금지 △원사업자의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로 정했다.
이에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 등을 발주하고 공사 등을 이행한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발주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다.
[이투데이/세종=양창균 기자(yangc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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