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오전 국회 청문회장에 도착해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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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위반 사항이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지만 고용부가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의 복권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게 전교조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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