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보관한 대마 |
국제우편물상자에 숨겨 들어온 합성대마 |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는(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9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기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2명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김모(51)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마를 6회에 걸쳐 흡연하고 대마 669g을 보관한 혐의로, A공단 과장 김모(50)씨도 같은 기간 동안 대마를 7회에 걸쳐 흡연하고 대마 23g을 보관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서울지역 유명 클럽의 DJ 양모(29)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엑스터시 5개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B공단 과장 박모(49)씨는 비슷한 기간 대마를 6회 흡연하고 대마 3g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마약사범 합동수사반에 단속된 마약사범으로는 가정주부와 대학생, 호주 교민,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이었다.
합동수사반은 현재 소재가 불명한 스포츠단체 대표(63)와 엑스터시 100개를 구매한 여성(4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합동수사반 관계자는 "김해 등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가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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