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李 총리 후보자 부인 위장전입 의혹 관련 답변
"대통령 당선 되시고 지명 빠른 시일 내 했다…본인도 몰랐다"
5대 원칙 인준 영향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며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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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청와대 측은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얘기한 이른바 ‘5대 비리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냐’는 질문에 “무 자르듯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예외적 경우가 나올 때는 국민께 먼저 말씀드리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총리 지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셨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지명 이후) 과정에서 문제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 후보자) 본인도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민스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해달라’는 요청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땐 공개하고 국민께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은 있는데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구체적 세부 기준을 만들 것이냐 공개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구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고민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고 묻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위장전입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배우자가) 강남 교육청 소속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 했는가’에 대해 “네. 그러나 (배정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후보자 통과나 인준에 대한 부분은 아니란 건가’란 질의에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한다”며 “총량으로 봤을 때 이 분이 이 정도 허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땐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케이스(가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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