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참전 유공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이 누락됐거나 계좌번호 변경 등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타 법(방송법)에서 수신료를 면제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에 참전유공자 가정 2114가정에 6333만2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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