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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재무제표 차입금 누락' 조선내화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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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속회사의 차입금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부풀린 코스피 상장사 조선내화에 대해 과징금 1천470만 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선내화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무단 사용했는데도 이를 차입금으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과 2013년 연결자기자본은 각각 192억2천200만원, 2013년 208억7천100만원 부풀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지분법의 적용을 받는 종속회사 투자 주식 가치를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기록한 코넥스 상장사 금오하이텍에 1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승환 기자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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