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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하도급 '갑질' 내부고발하면 최대 1억 원 포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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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대물변제 허용 사유를 명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 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 원입니다.

개정안에는 또한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 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승환 기자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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