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설치된 법정 물재이용시설은 총 17개소이고, 이 중 빗물이용시설은 10개소(청주2, 충주1, 제천1, 영동1, 진천2, 음성2, 단양1)이며 중수도 시설은 도내 7개소(청주)다.
빗물이용시설은 체육시설 및 공공업무시설(지붕면적 1000㎡이상)이 해당되며, 중수도시설은 숙박업ㆍ대규모점포(건축연면적 6만㎡이상), 공장시설(폐수배출량 1500㎥이상)이 해당된다.
정인성 도 수질관리과장은 "물재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빗물 및 재처리된 하수에 대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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