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 "일본이 독도에 대해 일방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했다.
지난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필리핀-중국 간 해양 분쟁 결정이 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은 "보통 양국 합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PCA 판정은 필리핀 제소에 중국이 응하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한 이례적 사례다"며 "일본 정부도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적 분쟁 해결제도를 활용해 독도 주권에 도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도 "일본이 독도 환경오염이나 건설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대비해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세미나를 계기로 독도와 해역에 해양생태조사, 해양관광, 해양안전 접안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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