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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분식회계한 금오하이텍·조선내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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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 주식 보유한 회계사에도 제재 조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000480)에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오하이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지분법적용 종속회사 주식 과대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매각잔액 주석 미기재 등의 회계처리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한 해 15억원 가량의 자본이 과대 계상됐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금오하이텍에 1200만원, 대표이사에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회계연도까지 지정감사인한테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조선내화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종속회사의 차입금 등을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해 200억원 가량의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됐다. 과징금 147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회계연도에 지정감사인한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인회계사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하는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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