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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국내 첫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란?…`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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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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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으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제시한 가운데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1호 기관투자자가 나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가 국내 1호 참여자가 됐다”고 공지했다.

JKL파트너스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하여 JKL파트너스의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을 담은 ‘JKL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 고객 이익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기업 성장 역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참여한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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