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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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4·13총선과 함께 진행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바이럴 마케팅'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한 만큼 1심의 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13일 총선과 함께 진행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시절 수백만원을 주고받고 '바이럴 마케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 등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식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업체 관계자가 먼저 선거사무소를 찾아간 점 등을 보면 A씨가 바이럴 마케팅을 먼저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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