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지시사항 발표' |
인권 경시 前정부와 결별…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인권위 권고 불수용 행태, 이행계획 미실행 사례 근절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수용률을 높일 것도 함께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크게 4가지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첫째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둘째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은 불가하다며 부가적인 부분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도 근절하고, 각급기관이 제출한 이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사례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각 기관장 평가 때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 수석은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검토 결과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구금시설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며 "해당기관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정은 이에 대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권 침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다.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