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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를 하는 병사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의 근무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하되 그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현역병 근무 부대와 특기는 지금도 전산 분류 방식으로 결정하지만, 결과의 보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일 경우 언제든지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부대장 임의로 전투병을 행정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투병이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훈령 위반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가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 자제들이 비전투 특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 기준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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