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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우병우 아들 '꽃보직' 특혜 금지법...軍, 인사관리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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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방부, 공정성·투명성 강화 위해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 추진]

머니투데이

연평도에서 장병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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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른바 '꽃보직' 특혜 논란에 휩쌓인 것을 계기로 군 당국이 인사관리 기준을 법으로 제정한다.

국방부는 25일 "병 인사관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각 군의 인사관리 실태를 분석해 정책실무회의와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고,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명시했다.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병과 및 특기에 맞는 직위에 보직하면 최초 보직된 직위에서 전역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제시했고, 현역병이 전방 및 해·강안지역의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함께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은 행정규칙 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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