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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도 |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해 재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이,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등 일부가 포함된 세종시 연접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은 대상지역이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예정지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시까지'재지정'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에 준비된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커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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