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케이 보고관이 외무성에 미리 제시한 이 보고서에는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보도 관계자에게 압력이 가해지고, 특정비밀보호법은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정치적 공평성 등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일본 언론학계에선 해당 조항이 정부가 방송국에 압력을 휘두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라다 요시아키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장은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설명해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라다 위원장은 "시각에 따라선 단순히 학자의 의견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해에 기초한 부분이 있어 보고관에게 설명했지만, 초안에서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추가 반론과 동시에 보고서가 게재되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국 입장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감시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킨 테러대책법안에 대해 조셉 카나타치 유엔 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자 "부적절하다"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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