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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금수저' 보직 특혜 없앤다…軍 현역병 인사관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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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창군 이래 첫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

각 군별 상이한 병사 관리, 국방부 통일된 인사 기준 적용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없이 행정병 되는 사례 방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현역병 인사관리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하되, 그 분류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명시했다.

또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했다. 현역병이 전방 및 해안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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