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지나면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 거쳐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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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오는 6월부터 민간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은 이용자들은 신원확인을 거쳐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아이핀의 도용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발급 후 1년이 지난 민간 아이핀을 자동으로 폐기하는 '아이핀 유효기간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2006년 도입됐다. 2015년 5월부터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공공아이핀'의 경우 재인증 정책을 적용해왔고, 오는 6월부터 민간 아이핀으로 재인증 정책이 확대 적용된다.
'아이핀 유효기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6년 6월 이전에 발급받은 아이핀을 사용할 경우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을 거쳐 매년 갱신해야 한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은 아이핀 유효기간(1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아이핀 기간만료·갱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이핀 1년 유효기간제는 프라이버시와 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포털, 이메일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부정도용이나 불법으로 거래될 우려가 있어서다.
김호성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장은 "안전한 아이핀 사용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또는 신규 발급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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