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 대체하거나 매출채권보험을 확대하는 등 약속어음 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 특정 시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인 약속어음은,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간 대금 결제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종이 형태로 돼 있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발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어음부도 시 리스크가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은 "현재 발행된 약속어음 규모가 천조원이어서 당장 폐지할 수 없고 폐지 기한도 설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대안을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속어음 제도는 현재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은 의견을 종합하고 대안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승환 기자 hsh1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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