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러한 의혹을 막기 위해 현역병 근무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분류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키로 했다. 또 선호보직인 행정병에 대한 시빗거리를 없애려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해 부대장 개입여지를 없앴다.
25일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본부와 함께 현역병 보직 현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훈령 위반을 적발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가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고 현역병이 전방부대 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