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배스킨라빈스와 이벤트 경품을 놓고 소송한 최수진 변호사. /사진=MBC뉴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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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무료 음료 제공’ 경품을 놓고 벌인 스타벅스와의 소송에서 이긴 변호사는 과거 배스킨라빈스에도 승소를 이끌어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공지 실수를 이유로 쿠폰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소비자에 229만32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1년 동안 무료로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홍보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의 행사에 당첨됐으나 음료 1잔 쿠폰만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이벤트 공지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가 공지한 이미지와 당첨 후 변경된 이미지. /사진=법무법인 메리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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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이후 문제를 제기했으나 스타벅스는 A씨에게 쿠폰 20장 등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커피값 1잔 가격인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에 해당되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재판부는 스타벅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이 금액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 의미를 평가했다.
최수진 변호사는 2010년 아이스크림 체인점 배스킨라빈스와도 이벤트 경품을 놓고 소송해 승소한 인물이다. 2009년 6월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일본 여행권을 주겠다”며 호텔 숙박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당시 배스킨라빈스는 안내문에 성수기 여부나 숙박일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스킨라빈스는 막상 최 변호사가 당첨되자 광고 성수기라는 이유로 경품 지급을 거부하고 광고문구 옆에 ‘1박’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달았다. 이에 최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배스킨라빈스에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108만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이후 배스킨라빈스로부터 받은 승소금액 111만5016원을 결식아동지원기관에 기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 변호사가 본인 블로그에 기부금 신용카드 영수증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이슈팀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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