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이었던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아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의 폭력 사태로 참가자 중 4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기자 10여명과 경찰관 15명도 집회 참석자의 폭력으로 다쳤고, 차량 등 경찰 장비 다수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에 정 회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해당 집회 사회를 맡아 “헌법재판소로 진격하라”며 참가자를 선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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