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행 군형법 92조6항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지만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합의된 성적 접촉까지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비판받아왔다.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은 군형법 92조6항의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국방부와 일부 종교단체, 보수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군부내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해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조항 폐지로 국방력이 약화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9월 20일 17년간 유지해온 성소수자 차별정책인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 Don't Ask, Don't Tell)' 폐지하고 성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군에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
DADT는 성소수자임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군복무를 허용하지만 만약 성 정체성이 밝혀질 경우 강제전역시키는 대표적인 차별정책이었다.
미국에서도 DADT 폐지안이 논의될때 군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폐지 이후 현재 미군의 군사력 약화, 군 기강 문란 등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 하에 이뤄지는 상호 간의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 때문에 허용, 불허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군형법 92조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군 사례에서 보듯 동성애자의 존재가 전투력 약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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