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이어 청 단위 조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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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오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과위원회가 오후 2시 30분 방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청 단위 조직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청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24∼26일 사흘간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가 방사청의 업무보고를 비교적 조기에 받는 것은 우리 안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부여한 중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사청을 상대로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종합적 차원에서 문제를 국정과제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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