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구의원 대표발의
김옥수 광주 서구 의원 © News1 |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실제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에만 서적판매업종을 추가해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실시하는 도서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싹쓸이 해가는 일명 '유령서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광주지역 지자체 최초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운영, 창업컨설팅을 톱는 정책 수립 등을 규정했다.
다만 조례에서 명시된 지역서점은 광주 서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서점으로 정의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의 취지는 추후 공공기관 도서 구매 입찰시 응찰자격을 '지역서점'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령서점'들의 도서정가제를 악용한 낙찰 싹쓸이를 막아 서점들의 피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토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서점은 2003년 전국 2247개소에서 2015년 1559개로 감소했다. 광주도 2003년 197개소로 2015년 87개소로 56%의 서점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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