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 현금 지급, 2차 협력사로도 이어지게
금융기관과 손 잡고 '물대지원펀드' 3년간 운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2차 협력사에도 현금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에 나선다. 1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대금지급에 이어 이 조치가 2차 협력사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협력사는 2차 협력사에게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현금 지급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현금 조기 지급에 따른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추후 협력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력사에게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반영하고,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해 이 프로세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24일과 25일 양일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마련해 500여개 1차 협력사에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1차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왔으며, 2011년에는 지급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2013년에는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시행해왔다. 또 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상생결제시스템도 적용하고 있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