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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납세자연맹 "특수활동비, 기관 운영 경비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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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일반적인 기관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포함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입니다.

연맹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공소유지, 수용자 교화활동비 등을 특수활동비가 남용된 사례로 꼽았습니다.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과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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