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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증평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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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다음달 1일까지 1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으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금연지도원, 공무원 등 3인 1조 합동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음식점, PC방, 병ㆍ의원, 복지시설, 연면적 1000㎡ 이상 복합건축물, 금연지정고시지역 등 1096여 곳이다.

또한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실내 금연 및 시설 금연표지 부착 등 법규를 준수해 점검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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