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사진=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CJ E&M의 시청점유율이 지상파방송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CJ E&M 역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과 같은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송파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CJ E&M의 공적책임과 방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은 2015년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고 실제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PD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 및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CJ E&M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이를 위해 일반PP 중에서도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CJ E&M은 10.605%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해, 지상파방송인 SBS(9.099%)와 종편인 TV조선(9.940%), JTBC(7.267%)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 최 의원은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000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CJ E&M에게도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MBC는 8434억 원, SBS는 7517억 원이고, 종편은 JTBC 1972억, 채널A 1136억, MBN 1076억, TV조선 1136억 원이었다. CJ E&M은 74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방통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방통위가 고시하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편들이 새벽 시간 등 시청사각시간대에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꼼수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 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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