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지방세 자동이체는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로만 국한돼 있어 납세자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자동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ㆍ12월)를 비롯해 재산세(7ㆍ9월)와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면허분(1월) 4종이다.
현재 비씨,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자동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충주시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카드 승인 처리는 매달 23일 이뤄진다.
조왕주 세무1과장은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편의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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