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는 은행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없어 납세자 불편을 초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내달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이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희망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경우 해지한 후 신규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납세자와 카드소유자가 다를 경우 카드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기존의 은행계좌 자동이체 시 통장 잔액부족에 따른 연체를 방지할 수 있는 납세편의 시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