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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특수활동비 편성취지 위반 수두룩…권력기관 쌈짓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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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사용내역 상세 공개해야"

뉴스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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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애초 목적과 다르게 고위관료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면서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지난해 특수활동비가 4782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방부(1793억7500만원), 경찰청(1232억7700만원), 법무부(280억7800만원) 순이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주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이나 정보활동비 등에 사용된다. 편성단계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다.

이렇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후배 검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건네 물의를 빚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남용되는 사례로 법무부의 경우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범죄수사활동비, 자료수집활동비, 직무활동비 등이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국세청 등도 위원회 활동지원이나 세무조사반 활동비 등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본래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도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한 국정수행활동비나 자문위원 지원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실세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사용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기밀을 요하지 않은 일에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측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 중 기밀을 요하지 않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일반 예산항목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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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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