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 발의…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
24일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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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폭력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부연했다.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미국은 성 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미군 군사력이 약화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같은 당의 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추혜선ㆍ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ㆍ권미혁, 무소속 김종훈ㆍ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여했다.
또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2년 유엔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 추세에 따라,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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