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사설] 난폭운전 차량 몰수, 계도가 필요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난폭·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아예 차량을 몰수토록 하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당사자에게는 다소 가혹할지 몰라도 난폭운전으로 피해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조치다. 차량을 몰수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난폭운전이 대체로 상습적인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다는 점에서도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어제 대전고법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 술에 취한 채 단속 경찰을 매달고 질주한 운전자에 대한 재판에서다.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몰수 선고가 내려졌고, 해당 운전자가 차량 몰수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피고인의 비슷한 범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위험 물건인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라는 게 항소심의 판결 요지다.

차량이 일반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교통수단이지만 마구잡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하기 마련이다. 다른 운전자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피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난폭 운전자에게 핸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처분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형법에도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차량이 ‘흉기’가 된다면 같은 방법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법규 적용에 앞서 몰수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자칫 자신의 차량이 몰수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난폭운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적발된 경우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요구된다. 난폭·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폭넓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