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제공=경찰청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애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A양(18)은 최근 길을 잃어 집에 돌아가지 못할뻔했다. 올해 3월6일 경기도 부천 한 상가에서 A씨를 발견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는데 다행히 7분 만에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실종을 대비해 미리 A양 지문과 사진을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둔 덕분이었다.
경찰청은 25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열고 실종자관리시스템에 사전 정보를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성과를 발표했다.
2012년부터 4월말 현재까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는 18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지적·자폐·정신), 치매환자 등 총 314만여명이 참여했다. 등록자 중 실제 276명이 실종된 후 빠른 시간 안에 발견됐다.
경찰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 인계까지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반면 A양과 같은 사전 등록자는 46분 만에 보호자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지문등록제도 주요 대상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8세 미만 아동이다. 경찰은 매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찾아가 등록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는 '안전드림'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지문과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코드아담) 성과도 설명했다. 코드아담은 놀이공원,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된 경우 시설 출입구 봉쇄와 안내 방송 등 빠른 대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만1914건 경보가 발령돼 8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설 안에서 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04년부터 진행한 유전자 분석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만2996명 유전자를 채취해 장기 실종자 405명이 가족을 만났다.
이날 행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장기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호시설 일제수색, 유전자검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뿐 아니라 치매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도 추진 중이다.
진달래 기자 aza@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