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
지문 등 사전등록제로 276명 가족 품으로
8세 미만 아동 등록률은 73.1%에 달해
코드 아담 발령 시 미발견 1건도 없어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1. 올 2월 경기 성남 중원구에 있는 은행2주민센터에서 6세 여자 아이로부터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아이의 지문, 사진 등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해 20분 만에 가정으로 인계했다.
# 2.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서 김모(6)양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조기발견지침(코드 아담)을 활용해 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시행했다. 출입구 차단, 무전 및 방송으로 김양의 신체 특징 등을 전파하자, 수색 5분 만에 김양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 아동의 발견부터 보호자 인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46분으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2012년 7월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했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대상의 지문과 사진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실종될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안전드림앱을 활용해 보호자가 직접 지문,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등록제 전체 대상자 948만4049명 중 314만2554명이 등록을 마쳤다. 특히 주요 대상인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대상자 360만1538명 중 263만4474명이 등록해 73.1%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2012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276명의 실종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갔다.
또 놀이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실종 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일명 코드아담)'을 운영 중이다.
코드 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 출입문을 봉쇄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드 아담 도입 후 올 4월까지 총 1만191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모든 실종 아동을 찾아냈다.
이외에 경찰은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을 일제 수색하고 유전자 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4주 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 아동과 치매환자, 장애인, 가출인 등 6966명을 발견했다.
유전자 분석사업을 통해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2996명의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통해 장기 실종자 405명이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은 아동 뿐 아니라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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