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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새 정부 DTI 폐지할 듯..다음달 DSR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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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주최 DSR 공청회, 금융위 내달 로드맵 확정...DSR 안착되면 DTI 폐지 가능성 ]

머니투데이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핵심 공약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빠르게 움직인다. 금융위는 당초 2019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DSR을 이르면 내년으로 1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DSR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DSR이 안착되면 기존 대출심사 지표인 DTI(총부채원금상환비율)는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연구원은 다음달 DSR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계산하는 DTI보다 포괄적인 여신심사 관리 지표로 평가받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올해 안에 DSR 표준모델을 만들어 각 금융회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공청회에 앞서 일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DSR 시뮬레이션(시범운영)도 실시한다. 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일부만 부채로 반영하고 만기가 2년인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의 표준모델을 참고하되 자사의 대출고객 특성을 감안해 DSR 적용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난달 DSR을 먼저 도입한 KB국민은행의 경우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의 3배 이내로 제한하는 DSR 300%를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다음달 안에 DSR 도입 계획(로드맵)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당초 2019년에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DSR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1년여 앞당겨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안으로 DSR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DSR 도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DSR이 어느 정도 안착되면 기존의 DTI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DTI와 DSR 모두 소득으로 빚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기 때문에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SR이 수도권 주담대 위주의 DTI보다 대출 총량관리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가계부채 3단계 7대 해법' 공약집에서 DTI 정상화와 여신관리 지표로 DSR 활용을 제시했지만 여러 단계의 수정을 거쳐 나온 최종 공약집에서는 'DTI 정상화'를 삭제하고 'DTI 대신 DSR 활용'을 넣어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2년간 유지돼온 DTI는 새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만 "적용비율을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방식의 DSR로는 DTI를 대체할 수 없고 총량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DSR에도 강제 비율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25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공약 이행계획 30여개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면 보고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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