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된 승강기 불법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225개 시·군·구 승강기 1만 5981대를 점검한 결과 불법운행 사례 43건(0.26%)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28대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처는 지난 3월 말부터 지자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정지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와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 등이다.
점검 결과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재검도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가 8건, 검사를 연기한 승강기를 몰래 운행한 경우가 4건이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건물 종별로는 근린생활시설(주택가 상가 건물)이 21건을 차지했다.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5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다 보니 관리주체(건물주)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유지·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반은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운행정지시켰고 관리 주체도 고발조치했다.
여기에 불법 운행은 하지 않았지만 운행정지 표지를 불이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한 28건도 추가로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안전처는 덧붙였다.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안전처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를 내게 하는 내용의 법령(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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