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평소 제왕적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등 법원 개혁 의지를 밝혀 왔다. 지난 21일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도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김 비서관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며 법원행정처를 비판하는 등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에 누구를 임명할지가 법원 개혁 방향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권한대행을 지명했듯이 대법원장에도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을 기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을 명시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어도 법원장 인사는 법원 내부에서 소속 판사들의 선출로 이뤄져야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개별 판사 인사까지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가졌던 인사 권한을 분산,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고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줄이고 대법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추천위 위원장은 물론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구조여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강한 상황이다. 또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의 내용을 존중한다’고만 규정해 대법원장이 추천 내용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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